유월드 루지테마파크 연간회원권 이용 약관
제 1 조 목적
1. 본 약관은 대한민국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안심산길 155에 위치한 ㈜유심천레저산업[대표이사: 김영권, 문의전화 : 061-810-6000](이하
”회사”라 한다)의 ‘유월드루지테마파크’(이하 “유월드”라 한다)를 이용하는
연간회원권자와 회사 간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회사는 본 약관에서 규정한 연간회원권을 구매한 이용객에게
유월드의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객은 가입신청서에 명시된 본 약관의 내용을 읽어보고, 회사가 정한 시설 및 서비스 이용 규정에 동의한 경우 연간회원권에 가입합니다.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제13조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2 조 적용대상 및 연간회원권자의 정의
1. 이 약관은 유월드를 이용하는 모든 연간
회원권자에게 적용됩니다.
2. 유월드 연간회원권자라 함은 본 약관에
따라 연간 회원권으로 가입한 후 연간회원권자의 자격을 획득하여 연간회원권을 소지하고 가입 내용에 따라 유월드 루지&탑라이더(체어리프트), 쥬라기어드벤처, 다이노밸리, 여수테디베어뮤지엄의 입장 및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이용자를 말합니다.(단, 게임 및 일부 유료시설
제외) 이용가능상품 구성 및 시설, 탑승 횟수 등은 테마파크
운영 정책에 따라 매년 또는 연중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 3 조 연간회원권의 종류
구분 |
신규 |
갱신 |
비고 |
일반권 |
109,000 |
79,000 |
36개월 이상 전연령 공통 |
베이비권 |
79,000 |
59,000 |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유효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 |
1. 연간회원권은 1일 1회
입장만 가능하며 당일 퇴장 후 재입장, 재발권이
불가합니다.
2. 갱신 회원 혜택은 연간회원 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가입시에만 적용됩니다.
3. 베이비권 가입 가능 연령은 구매일이 아닌 가입 및 회원카드 발급일 기준입니다.
4. 연간회원권자 특별 부가 혜택은 테마파크 운영 정책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연간회원권자의 자격
1. 연간회원권의 가입자격은 내국인 및 외국인으로 유월드의 연간회원권을 구입한 자연인으로 합니다
2. 다음의 경우 연간회원권자의 자격상실 및 회수조치 되며, 환불 및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가. 연간회원권을 타인에게 무단양도 및 양수, 매매하거나
대여한 경우,
나. 유월드의 대외적인 이미지 및 재산상 손실을 입힌 경우,
다. 다른 이용객에게 물리적, 심리적 위해를
주어 관람 및 이용에 방해를 주는 경우 등 유월드 방문 및 혜택에 부적당하다고 일반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 5 조 연간회원권의 가입 및 약관교부,
설명
1. 연간회원권 가입을 희망하는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가입 신청서에
연간회원권자의 개인정보 기재 및 회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고 가입비를 납부한 후 회사로부터 연간회원권증을 발급받으면 연간회원권자로 가입됩니다.
2. 회사가 연간회원권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이용자의 유월드 연간회원권 가입신청을 승낙할 경우, 회사는 그 이용자에게 연간회원권 가입 신청서를 교부하고,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그 희망자가 회사의 약관에 대해 가입 동의 후 가입비를
납부하면, 회사는 연간회원권 및 이용자의 서명이 포함된 가입 신청서(신청서
뒷면 약관 포함)를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3. 연간회원권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거짓 없이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변경사항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재사항이
허위이거나 누락 또는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게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회원권자의 불이익은 회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의 책임으로 물을 수 없습니다.
4. 연간회원권자는 연간회원권 가입 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본인 신분증을 회사에 제시해야 하며, 연간회원권에 등록될 본인 사진 촬영에 응하거나 회사가 요구하는 방법 및 기준에 부합하는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진 촬영 시에는 본인만 나오도록 촬영해야하며,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선글라스, 마스크, 모자 등을 벗고 응해야 합니다.
제 6 조 연간회원권자의 권리
1. 연간회원권자는 연간회원권 가입일로부터 1년 동안 가입한 연간회원권 종류
및 그 자격별 제공되는 서비스와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연간회원권 종류 및 그 권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가 홈페이지에 상시 공지하고, 이용자의 연간회원권 가입 시 별도 안내합니다.
2. 회사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간 이용권 종류 및 자격별 제공되는 서비스와 혜택을 매년 변경 혹은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연간회원권자의 의무
1. 연간회원권자는 유월드 입장 및 시설 이용 시 반드시 연간회원권을
지참해야하며, 회사의 제시 요구 시 연간회원권을 제시하여야만 연간회원권자로서 입장 및 시설의 이용, 연간회원권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회원권은 연간회원의
본인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증명서이므로 미지참 시에는 발권/입장/이용이 불허됩니다. 만약
연간회원권자가 연간회원권을 단순 미지참한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한 후 연간회원권을 재발급 받은
뒤 입장할 수 있으며, 회원 정보 확인만으로는 발권 및 입장이 불가합니다.
(재발급 수수료: 2,000원)
2. 연간회원권자는 연간회원권을 지참하여 회원 본인이 연간회원 데스크를 방문 및 띠지 티켓을 발권 받은 후 현장에서 손목에
착용하여야 합니다. 연간회원의 티켓 발권은 통합매표소 내 연간회원권 데스크에서만 발권이 가능하며, 회사가 지정한 종합이용권(콤보권)
티켓으로만 발권됩니다.(개별 시설 입장권으로 발권 불가)
3. 연간회원권은 타인에게 양도, 매매, 대여할
수 없습니다. 연간회원권자가 타인에게 연간회원권을
양도, 매매, 대여하였음을 회사가 알게 된 경우 회사는 그 타인의 유월드 입장을 제한할 수 있고, 연간회원권은 불법사용으로 회수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연간회원권자에게
타인의 연간회원권 사용 및 회수 사실을 즉시 통지하며, 회수된 연간회원권은 환불 및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4. 연간회원은 각 시설 입장 시 회원카드(목걸이)를 반드시 패용하여야 하며 띠지 티켓과 연간회원카드의 본인 여부 확인 후 입장이 가능합니다.(루지 등 일부 시설은 탑승 횟수 만큼 본인 확인 절차 실시) 또한
띠지 티켓은 반드시 식별 및 검표가 가능하도록 손목에 착용하여야 하고, 분실 및 훼손 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5. 학교 및 어린이집 등에서의 단체 방문 시, 해당
단체의 예약 담당자를 통해 예약 단계에서 연간회원권자의 이용 예정 사실을 연간회원 센터에 사전 고지하여야 하며,
당일 연간회원 본인이 연간회원 데스크에 방문(회원카드 반드시 지참)하여 연간회원 전용 티켓을 발권 받아야 합니다. 단체 인원에 포함되어
결제가 완료된 이후에는 연간회원권 적용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6. 부대시설 할인 등의 연간회원 부가 혜택은 연간회원권을 지참한 회원 본인에게만 적용되며, 혜택 이용 시 본인의 연간회원권 카드를 지참하고 제시하여야 합니다. 연간회원권자가
아닌 사람의 이용 및 결제 건에 연간회원권자에게 부여된 혜택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회원권 부정사용에 해당됩니다.
7. 연간회원 가입시 제반 조건에 의해 지급받은 사은품 등은 타 상품으로 교환할 수 없으며, 연간회원 기간 내에 연간회원권 카드를 지참 및 제시 후 연간회원권자 본인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간회원권을 갱신, 재가입한 경우에도 사용기간이 경과한 사은품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제 8 조 연간회원권의 양도 및 환불
1. 연간회원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 이외의 타인(가족포함)에게 양도가 불가합니다
2. 연간회원권자의 사정에 의해 환불 요청 시 연간회원권자는 ‘연간회원권 환불 신청서’(서식
별도제공)를 작성 및 제출하고, 회사는 다음의 요건에 따라
환불 절차를 진행합니다. 환불 요청일은 환불 요청서 등 제반 서류 제출 및 회원 카드 반납 완료일로
인정됩니다.
가. 연간회원권 기간 내에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이용권 구매금액의 10%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을 환불하여 드리며, 연간회원권 기간 만료일 지나면
환불되지 않습니다.
나. 연간회원권 기간 내에 1회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이용권 구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및
환불 요청일까지의 이용횟수에 따른 종합이용권(콤보권) 정상가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드리며, 위약금과 공제금액의
합산금액이 이용권 구매가격을 초과하였을 경우 환불되지 않습니다.
다. 베이비권의 이용횟수에 따른 공제액은 일반권의 50%를
적용합니다.
라. 환불금액 기준 예시 (연간회원 일반권 기준/ 정상가 45,000원 / 원데이콤보)
이용횟수 |
구매금액① |
위약금10%② |
이용횟수에 따른
환산 이용금액③ |
환불금액
(=①-②-③) |
0회 |
109,000 |
10,900 |
- |
98,100 |
1회 |
109,000 |
10,900 |
45,000 |
53,100 |
2회 |
109,000 |
10,900 |
90,000 |
8,100 |
3회 |
109,000 |
10,900 |
135,000 |
- |
마. 연간회원권 구매금액은 연간회원권자가 실제 구매한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종합이용권 가격은 유월드 가격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환불신청 시점의 가격으로 반영됩니다. 종합이용권 가격에는 현장/시민/제휴/우대/카드사 할인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바. 연간회원권자가 회사가 발행한 사은품이나 경품, 임직원
복리후생 티켓, 초대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의 선발행권으로 가입한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사. 연간회원권의 환불 시 연간회원권자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제 9 조 연간회원권자 자격의 유효기간
1. 연간회원권자 자격의 유효기간은 회원권자가 가입한 날로부터 당시 신청서에 기재된 연간회원권자 자격의 만료기간까지입니다. 연간회원권자 자격의 유효기간은 연간회원권에 명시됩니다.
2. 연간회원권자는 연간회원권을 회사로부터 교부 받은 후 연간회원권 유효기간이 연간회원권자의 가입의도에 맞게 지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과실로 연간회원권 유효기간이 가입신청서와 달리 지정되어 연간회원권이 교부된
경우, 연간회원권자는 회사에게 연간회원권의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3. 연간이용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사용중지 및 이용기간 연장은 되지 않습니다.
제 10 조 연간회원권의 재발급
1. 연간회원권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한 뒤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고, 소정의 수수료(분실, 미지참의 경우)를 부담해야 합니다. (재발급
수수료: 2,000원)
2. 연간회원권이 재발급 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한 연간회원권자가 기존에 발급받았던 연간회원권은 그 효력이 상실되며,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분실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 기존 연간회원권을 찾더라도 수수료 환불
및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4. 본 약관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 사용한 연간회원권은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제 11 조 면책
1. 회사는 폭풍우, 낙뢰, 지진, 태풍, 홍수, 강풍 등과 같은 자연적인 불가항력 외에 기계의 고장, 파업, 원자재의 부족, 화재, 내란, 전쟁, 감염병, 법령에
근거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간섭, 긴급한 안전조치 등 기타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의
경우 회사의 의무는 경감 또는 면제됩니다. 이와
같은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연간 이용권자에게 즉시 고지합니다.
2. 제1항의 경우에 연간회원권자는 탈퇴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연간회원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가입비 환불금액 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연간회원권자가 제1항을 이유로 탈퇴하는 경우, 회사는 제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입비를 환불합니다.
4. 유월드 내 시설물 (어트랙션, 페스티벌, 공연, 식음/상품 등
개별 영업장 등)은 기상상황, 영업정책 및 시설물 점검 등 안전사유로 인하여 운영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운영/운휴시설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별도 고지하기로 합니다.
5. 아래의 상황에 대하여 연간회원권자의 권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회사가 불완전판매를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연간회원권자는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 각 시설 별 이용 가능 연령, 신장, 체중, 건강상태 등 기준에 초과/미달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
나. 기상상황, 안전 점검, 법정검사, 시설보수, 영업정책
등의 사유로 시설 및 기종별 운휴, 휴장 및 휴무
다. 혼잡, 이용 및 발권 등에 대기시간 소요, 수용인원 한계로 인한 발권 중단 및 기타 유사 상황
제 12 조 손해배상
1. 회사 또는 회사의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연간회원권자에게 신체상,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연간회원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됩니다.
2. 연간회원권자의 귀책사유로 당사의 시설물 파손, 영업 방해, 명예훼손, 회사의 직원에게 신체상,
재산상의 피해 발생 등 기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연간회원권자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 13조 약관변경 및 분쟁조정
1. 본 약관의 내용은 회사의 영업환경의 변화 등 기타 다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예정일 및 개정사유 등을
다음 각호의 방법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연간회원권자에게
고지합니다.
가) E-mail 통보
나) 서면 통보
다)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라) SMS 발송
2. 연간회원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연간회원권자의 보호자에게 고지하며, 연간회원권자가
가족들과 함께 가입한 경우에는 그 가족의 대표 연간회원권자에게 고지합니다.
3. 연간회원권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하며, 이 경우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연간회원권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4. 연간회원권자는 개정된 약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제③항에서 정한 사전 유예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연간회원권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 제4항에 따라 연간회원권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탈퇴 및 환불 처리합니다.
6. 본 약관과 관련된 법적인 분쟁에 대하여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을 전속적, 배타적
합의관할 법원으로 합니다.